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 표결 전 변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 출석 정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4일 오전 김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이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당의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징계안 처리에 대해 송 부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 직회부하기까지 사실확인이나 조사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인민재판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계안 처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일 회의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박광온 위원장의 이석 요구 등 조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던 것이 전부”라며 “정회 중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송 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 자의적 해석에서 무리하게 징계결정을 내렸다”며 “소위 구성 요건 해당 사항도 없는데 징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위직 공무원 징계도 이처럼 막무가내로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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