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하 SKT)이 소위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대해 관리수수료를 차감하거나 단말기 물량을 줄이고, 판매점의 경우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곳에도 영업(P)코드를 삭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통신업계 시장점유율 1위'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SKT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일부 사업주들은 SKT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전속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줄이거나 단말기 물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SKT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대리점으로부터 부여받은 판매자격(P코드)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들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대우는 마찬가지다. 경쟁사의 판매량이 SKT보다 많았을 경우, SKT측이 P코드를 삭제한다는 것.

실제 SKT는 이 같은 행위는 지난 1월 공정위에 적발, ‘거래강제’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문제는 SKT의 부당합 행위가 결국 대리점→판매점 순으로 하달돼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SKT와 전속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물량 중 일부를 판매점을 통해 재위탁한다. 대리점은 단말기에 대한 판매마진과 더불어 SKT로부터 관리수수료를 받고, 판매점은 대리점으로부터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이 유통 과정에서 SKT가 대리점에 통보한 정책이 판매점으로 하달된다고 점주들은 주장했다. 특히 판매점주들은 일부 대리점주가 판매점에 지급해야 하는 장려금 차감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점측에서 제시한 대리점의 ‘횡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의 차등에 따라, 혹은 매월 단말기 판매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위탁수수료(장려금) 삭감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 유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위탁수수료 등 차감 △계열사 SK브로드밴드의 IPTV・인터넷 상품의 판매 미이행 시 벌금 부과 등이다.

그러나 대리점 측은 SKT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판매점에 이러한 차감 정책이 가해지는 것은 SKT가 대리점에 가하는 실적 압박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통사 정책에 따라 대리점, 판매점 순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판매점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SKT가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SKT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이통사와 판매점간 직접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갑을관계’ 논란이 사실상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실적에 따라 단말기를 달리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단말기 개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점주들 사이에 불만이 있을 순 있겠지만, 이는 본사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또한 "대리점은 직접 계약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하는 시장정책에 따라 현장정책을 변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사에서 판매점 측에 이를 하달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판매점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제기된 문제들은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리점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욕심 내 판매점에 강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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