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시 가맹계약과 별도로 다수 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열린 ‘2022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in 대구’ 행사장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시 가맹계약과 별도로 다수 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진행할 경우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2022년 7월 5일)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내용증명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으로 규정해 신속히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에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 등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요구에 불응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 사항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 배포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개정 법령이 가맹시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광고·판촉행사에 동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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