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인테리어 공사기간임에도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기간과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스타필드하남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테리어 공사기간임에도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기간과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스타필드하남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임차인의 피해 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입점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임에도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과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해왔다. 다른 지역 스타필드 매장(위례·부천·고양 등)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받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고 △거래질서 개선 △피해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거래질서 개선은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한편,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안이다. 피해구제의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 △75%에 상응하는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효과, 신소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동의의결 심의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진행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입점 임차인 다수 의사에 부합한다. 공사기간 중 관리비 수취 관련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돼 거래질서 회복과 함께 임차인이 보호될 것으로 봤다”며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는 한편,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일~60일 사이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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