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내달 7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징계절차가 개시 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러한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무효라며 날을 세웠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22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를 7월 7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표가 출석해 청취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는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이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윤리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 출석해서 제 의사를 밝히겠다는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아시는 것처럼 (대표실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7월 7일날 소명할 기회가 준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의아하다”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모든 구성원이 알 텐데 길어지는 것이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의무 유지 위반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러한 절차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당무감사위원회조사를 거친 뒤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같은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 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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