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실명제·청원 비공개·민원 책임제 원칙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뉴시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한다. 청원 내용이 공개적으로 게시됐던 ‘국민청원’과는 달리 ‘국민제안’은 전면 비공개이며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신설됐다.

다만 청원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내용이 공개됐고,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국민제안은 청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통령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 하에 이는 폐지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 20만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5년간 총 111만건 접수됐는데,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새 정부의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여론왜곡 방질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고 강 수석은 밝혔다. 

아울러 ‘국민제안’의 창구는 총 4가지다.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102 전화안내(윤석열의 ‘열’인 10+귀 ‘이’(耳)의 2) 등이다. 각 창구에서 접수된 의견은 법정 처리 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대통령실은 또 10명 내외의 민·관 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한 후 국민제안 코너 내 온라인 국민 투표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우수 제안은 국정운영에 반영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하고 있다. 

다만 100% 실명제로 하면서 사람들의 청원이 저조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원은 참여가 저조한 게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실과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억울한 사정을 풀어놓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봐서 (실명제여도 문제가 없다)”면서 “(청원을) 처음부터 낱낱이 공개할 경우 편향된 의견 등이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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