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해 ‘임명 강행’ 관측도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 결정에 대해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다녀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나토에 다녀온 뒤에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공직 후보자 임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 재송부(기한)는 3일인데 5일인가 일주일인가, 시간을 좀 넉넉히(줬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23일)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심사나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마저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3명의 후보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청문회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에 따르면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23일을 포함하면 ‘7일’을 준 셈이다. 통상의 재송부 기한은 사흘인데, 국회 원 구성을 기대하며 길게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의혹과 논란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박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이해상충 의혹이 있으며, 김 후보자는 갭 투기 의혹, 장녀 아파트 불법 증여 의혹,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이용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거기다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며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29~30일)를 다녀온 직후 세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3명의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미룬 이유
-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까
-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임명 “원 구성까지 기다리겠다”
- 여야, 국회 원구성 장기화에 책임전가 급급
- 박홍근, '발목잡기 프레임'서 벗어나기 위해 법사위원장 양보
- 워크숍서 쏟아진 '이재명 전대 불출마론'
- 윤석열 대통령, 나토 참석 위해 마드리드로 출발… 취임 후 첫 순방길
- 윤석열 대통령, 김승희 자진사퇴론에 “업무 전문성과 역량 중요”
-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청문회 없이 임명
- [윤석열 정부 인사수난] 복지부장관 연속 낙마와 청문회 패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