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단이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처리와 관련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 사무실로 항의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임시회의 소집과 관련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권력의 단맛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이 국회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1일 임시회를 소집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더 이상 이런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7월 1일 임시국회 집회일에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상 초기부터 국민의힘은 국회를 정상화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여야 간 무너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독단이니 독주니 독재, 독선 하는 말씀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돌려드려야 할 말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행 의지에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 의장은 “국회법 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라며 “임시사회권자로서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회법상 임시회 집회 공고는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의장선거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년간 원 구성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협상 정신을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쉽게 해석하는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며 “법은 국민들께서 취지를 담아주신 것이지 특정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임시회 소집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회의 소집, 개회 자체가 불법”이라며 “어떤 안건을 처리하든지 의결하든지 원천무효”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만약 내일 본회의를 하게 되면 국회법 테두리 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성 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방법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한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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