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또 한 번 확대해 최고 수준인 37%까지 적용한다. 기름값 고공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 시행하는 조치인데,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유류세 인하 폭 확대로 지난달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원→304원), 경유는 38원(174원→212원) 인하된다. LPG부탄 가격도 ℓ당 12원(61원→73원) 낮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의 기름값에 즉각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유류세 추가 인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적지 않은 운전자들은 “기름값 내린다더니 주유소 가격은 그대로다”고 얘기한다.

이는 일선 주유소를 비롯한 정유업계가 국제유가 인상 이슈가 있을 때는 기름값을 즉각 인상하는데 반해, 유가 하락·유류세 인하 등에는 뭉그적거리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류세 인하 반영이 빠른 편이지만,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는 자영주유소의 경우에는 1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영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하나 같이 “비쌀 때 사온 기름이 아직 남았다” “유류세 인하 전 비싸게 사온 기름을 싸게 팔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론한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모순이 있다. 유가 인상 이슈가 불거질 때는 앞서 저렴한 시기에 구매한 기름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즉각 기름값을 올린다.

이러한 행태에 결국 정부가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일선 주유소의 가격까지 들여다보는 등 현장 점검을 나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선포했다.

다만, 정부의 현장 점검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영주유소의 가격을 강제로 조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자영주유소는 말 그대로 ‘자영업’이라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가격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도 숭례문 일대 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를 전국 기름값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은 각각 ℓ당 2,133원, 2,160원 수준이다. 그러나 숭례문 일대 중구·용산구 소재 주유소 일부는 휘발유를 3,081원, 2,992원, 2,709원 등이며, 경유를 3,230원, 2,987원, 2,919원 등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주유소는 대부분이 자영주유소다. 자영주유소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할 수 없다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일선 주유소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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