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국회 본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국회 본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 후 당 지도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반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5일 오전 본인의 SNS를 통해 “저는 지난 4월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되었다”며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며 “당시에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 결심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 4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권리당원으로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지적했다. 또 박 전 위원장 출마 자격과 관련한 예외 적용을 당무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위원장은 8월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은 무엇이 두려우신 것이냐”며 “설마 27세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어 기성정치인들을 다 퇴진시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 비대위가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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