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국토부에 회계자료 허위제출 논란… 자본잠식 사실 반영 안 돼
회생 과정 회계시스템 이용불가… “감사결과 결손금 증가, 수치 차이 발생”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의 AOC 발급과 관련한 안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국토부로부터 AOC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져 있는 이스타항공 보잉 737-800 기재. / 김포공항=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져 있는 이스타항공 보잉 737-800 기재. / 김포공항=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이스타항공 감사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서 허위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스타항공 측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명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회계자료에서 허위내용이 나타났다.

이스타항공 측이 국토부에 제출한 회계자료상 재무상태는 △자본금 700억원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 △자본총계 2,361억원 등이었다. 국토부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능력·사업계획·결격사유 등을 종합 검토해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스타항공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는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결국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자본잠식률 157.4%를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제출한 회계자료와 최근 공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 자료 간에 결손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 것이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서는 자본잠식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꼬집으며, 회계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 회계시스템이 폐쇄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회계 결산을 진행하지 못해 나타난 문제라고 항변했다.

이스타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 자료에 반영했으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며 “당사는 2022년 2월경 회계시스템 복구 후, 2021년 연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러한 사정 등을 국토부 측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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