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유아용 도서 판매 사업자인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을 상대로 상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상품공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대리점에 대해선 2019년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선 2019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들은 프뢰벨하우스가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프뢰벨하우스는 유아용 전집 도서와 교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였지만 2019년 말 관련 영업을 종료했다. 현재는 계열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 교구의 제조, 판매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를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해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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