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누리호 개발 및 2차 발사 영상을 시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누리호 개발 및 2차 발사 영상을 시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사실이며 악의적 보도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관점에서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BS는 윤 대통령의 외가 쪽 친족인 최모 씨가 대통령 부속실에서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날 외가 6촌 친족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 선임행정관이 경선 캠프 당시부터 일을 했으니 ‘업무 연속성’을 위해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최 선임행정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전날에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A씨가 순방에 동행했다는 논란으로, 이날은 최 선임행정관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는 상황이라 여론의 관심 역시 해당 주제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 선임행정관 채용 이유에 대해 “이분이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하셔서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이고, 그런만큼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그 분이 역량이 되지 않는데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됐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업무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면 그것도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채용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한다”며 “(배우자 등의 채용이)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법안을 만든 것이다. 외가 6촌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최 선임행정관이 어떤 역량을 인정받아 채용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점이 대통령실 업무에 적합하다 판단해서 채용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원의 경력사항 일일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의 ‘비선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입장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공적 조직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비선이 아닌 게 아니다. 조직에도 명령 계통이 있는데 그 이상의 권한이 있는 사람을 비선이라 한다”며 “최순실(최서원 씨의 예전 이름)이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관이었어도 (관여도를 보면) 비선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선임행정관은 캠프 초기부터 핵심 중 하나였고, 지금은 선임행정관이 된 사례라고 알려졌다”며 “비선이 실제 조직까지 장악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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