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 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준석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자의적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이 대표는 당규상 ‘징계 처분권’을 꺼내 들며 실력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이 대표의 반발에 윤리위 징계 후속 갈등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 대표는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상 징계 착수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이 대표는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까지 약 8시간가량 회의 끝에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가 직접 회의에 참석,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작성한 ‘7억 투자 유치증서’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점을 피력했지만 윤리위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사실상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품위를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같은 윤리위의 ‘징계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자신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선 “믿기 어렵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돼야 처분이 가능한 것”이라며 “믿기 어려운 것에 대해선 전부 다 문제 삼겠다면 굉장히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선례’로 작용할 경우 추후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이준석, ′자진 사퇴′ 일축하고 ′적극 대응′ 강조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 대표는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당 대표 자진 사퇴론도 일축했다. 일단 윤리위에 재심 청구를 비롯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당규상 ‘징계 청구권’도 거론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최종 의결 전까지는 징계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지지층 끌어모으기에도 힘을 쏟고 나섰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2030 세대’의 지지를 한껏 끌어모아 수세에 몰린 상황 반전을 노리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온라인 당원 가입’ 독려 글을 올리며 “한 달에 당비 1,000원 납부 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돼 국민의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당내선 ′일단 수용′에 무게

물론 이같은 ‘불복 선언’에 대해 당내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일단 당의 공식적인 결론인 만큼 이 대표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의 권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도 “일단은 윤리위 결정에 승복하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윤리위 심의를 ‘쿠데타’로 규정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오후 JTBC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 “악법도 법”이라며 일단은 이러한 처분에 수용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언급한 ‘징계 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대표의 권한이 정지가 된다”며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이미 당 사무처에서 거기에 대해 해석을 해왔다″며 ″최고위원들과 논의 거쳐서 그 해석에 대한 이견 없었으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결정의 효력을 전제로 당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에게 당 윤리위원회는 국가로 이야기하면 사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정에 대해선 수용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당 지도부 일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당이 안정화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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