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3.40GHz~3.42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 결과 심사 결과 할당대상 법인으로는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3.40GHz~3.42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할당대상 법인으로는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2일 과기정통부가 3.40GHz~3.42G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으며,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5G서비스용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줄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100MHz)보다 20MHz 작은 80MHz 폭을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균등한 5G품질을 차별 없이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청했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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