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 등의 조직적 부동산 범죄는 구속수사 원칙

25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향후 6개월간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뉴시스
25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향후 6개월간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전담부서를 구성해 향후 6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날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에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단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가지 ‘전세사기’ 유형이다.

특히 경찰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원칙상 구속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과정 중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이 중 국토교통부는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된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한 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은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전문가 “‘깡통전세’ 피해 방지 위해 실거래가 확인 필요”

한편 가장 흔한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을 넘은 ‘깡통전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북 익산 지역 한 대학가에서는 다수의 원룸 건물을 소유한 A씨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3명의 대학생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들로부터 보증금 44억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가 보유한 매물 대부분은 ‘깡통전세’에 해당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깡통전세’를 통해 수백억원의 보증금을 빼돌린 ‘세 모녀 사기단’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세 모녀 사기단’의 모친 김모 씨를 부동산실명법 및 사기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와 직원 C씨도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두 딸과 분양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씨의 두 딸 명의로 빌라 136채를 사들인 뒤 이를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총 298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임차인이 전세계약 단계에서 사전에 매물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물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같은 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깡통전세’로 의심되는 매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문의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세보증보험은 △은행대출금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과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약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 이전 및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기,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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