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이 가까워오고 있는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시스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까워오고 있는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될 ‘광복절 특사’ 준비에 착수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거론되며 갑론을박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여년의 사법 절차를 끝내고 만기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발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특별사면 후보자들이 거론되며 찬반 갑론을박이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특히 경제계 인사의 특별사면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특별사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호진 전 회장은 10여년에 걸친 사법 절차 끝에 지난해 만기출소한 바 있다. 2011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그는 두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2019년 6월에 이르러서야 형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대부분의 기간을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으로 보내는가 하면, 외부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보석’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그는 2020년 12월 재수감돼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통큰 결정’을 내릴 경우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제보석’ 논란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점과 최근 횡령·배임 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된 점 등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나긴 사법 절차를 끝낸 이호진 전 회장이 광복절을 기점으로 보다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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