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건진법사 논란'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뉴시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건진법사 논란'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건진법사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일을 주로 (처리)하는 건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특성상 특정인, 특정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는 대통령실의 보안사항이라는 의미다. ‘건진법사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가 아닌 전 씨와 관련된 조사를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의 비위를 조사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맡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 씨를) 조사한다기보다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 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가 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예방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돼 있다”면서도 “다만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 내지 비위사실 같은 것이 알려지면 그와 관련된 민간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강제 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세계일보’는 전날(2일) 대통령실이 전 씨로부터 민원을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무원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 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전 씨가 대선 기간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당 본부 해산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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