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에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에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출범이 당 내분 수습이 아니라 더 큰 위기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며 “당 수습의 방안을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초유의 사태를 예상치 못한 당헌·당규상 미비점도 또 다른 빌미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도 “이 대표를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이 대표의 컴백이 가능한 ‘상생 당헌 개정안’은 (당이) 끝없는 법적 공방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당헌 개정안은 당 대표의 ‘사고’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당헌이 전국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표가 복귀하는 1월 9일까지 비대위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주는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했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퇴를 하게 되는 최고위원의 경우, 당 대표가 복귀 후 지명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체제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날(3일)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위 출범 시 사실상 이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점도 반박했다. 하 의원은 “현 당헌·당규상 비대위는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를 출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선 이 대표의 권한이 살아있는 만큼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두 의원은 이 당헌 개정안이 사실상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편법이나 꼼수로 당헌·당규를 자의적 해석해서 살아있는 당 대표를 물리적으로 쫓아낼 목적이 아니라면 당이 사태를 수습·화합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제안한 안이 해법이라고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당 지도부에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선 짜증이 난다”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헌법도 아니고 당헌을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당헌, 이 당헌을 유일 대안으로 채택해 단일 개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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