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의 접수한 금리인하 요구는 총 88만2,0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용된 건은 26.6%(23만4,652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9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우리은행(63.0%) △하나은행(58.5%) △KB국민은행(38.3%) △신한은행(33.3%)이 뒤를 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전북은행이 40.2%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DGB대구은행(38.9%), 제주은행(36.7%), BNK부산은행(24.8%), BNK경남은행(23.1%), 광주은행(22.7%) 순이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수용률이 25.7%로 높았다. 케이뱅크는 수용률이 12.3%에 그치며 뒤를 이었다.

금리인하요구제도는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은 각 업권별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해당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9년 6월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따라 법제화가 됐다.

하지만 법제화 이후에도 금리인하요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은행권은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다만 업계에선 집계 기준 차이로 각사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T/F를 통해 은행 간 일관성 있는 통계 집계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통계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와 신청·심사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에 개선도 꾀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시된다.

금리 인상기에 진입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금리인하요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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