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오후 3시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연봉홀서 입법공청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사진)은 오는 6일 수요일 오후 3시, 기독교 연합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사진)은 오는 6일 수요일 오후 3시, 기독교 연합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경찰국 출범을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 정무위원회)은 오는 6일 수요일 오후 3시, 기독교 연합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으로 국회법·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적 대응방안과 위헌명령규칙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2일) 행안부 경찰국이 출범했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학계의 권위있는 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반대하고, 현장경찰관들이 단식농성하며 반대하는 일을 그냥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권이 권력놀음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으로 국회법·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적 대응방안과 위헌명령규칙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으로 국회법·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적 대응방안과 위헌명령규칙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현장경찰관들은 국회가 해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국회입법권침해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고 경찰청을 그 집행기구로 두는 입법을 한다면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는 단절된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도 완성된다. 이같은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금번 진행되는 공청회에는 경찰 직협관계자 및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 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열리는 공청회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병욱 교수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은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조성식작가(전 신동아기자),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진행한다.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는 국회의원 강민정, 김교흥,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김승원, 김철민, 민병덕, 민형배, 서영교, 송재호, 양기대, 양이원영, 유정주, 이성만, 임호선, 장경태, 전해철, 정필모,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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