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걸 사장이 이끄는 강원랜드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도박중독 방지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이삼걸 사장이 이끄는 강원랜드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도박중독 방지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강원랜드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도박중독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랜드에게 도박중독 관리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뼈아픈 지적이다. 가뜩이나 잇단 ‘방만경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이삼걸 사장이 무거운 당면과제를 추가하게 됐다.

◇ ‘고위험’ 분류해놓고… 너무 쉬운 100일 이상 출입

감사원은 지난 4일 강원랜드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2012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카지노 운영, 계약‧인사, 재무·예산집행 등을 집중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2018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총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징계 1건, 주의 3건, 통보 7건, 현지조치 3건 등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도박중독 관리 등 카지노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먼저, 감사원은 출입제한 제도를 비롯한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출입제한 제도다. 인근 지역주민의 경우 개장 때부터 매월 1회만 출입을 허용했다. 이어 2004년부터는 정부 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출입제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엔 당초 월 20일이었던 것을 월 15일로 강화한 바 있다. 2015년부터는 연간 100일 이상 카지노 출입자를 도박중독의 폐해가 심한 ’고위험 고객군‘으로 구분해 도박중독자에 대한 적극적 상담 및 예방·치유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다. 감사원은 2016년 7월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카지노 과다출입에 따른 도박중독 문제를 확인해 이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제한 강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강원랜드는 2017년 4월부터 보다 강화된 출입제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월간 출입가능 일수를 15일로 제한하는 것을 넘어 2개월 연속 15일 또는 2분기 연속 30일을 초과해 출입한 이용객에 대해 일정 기간 카지노 입장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어기고 입장을 시도한 경우 처음엔 1개월 입장거절, 두 번째엔 2개월 입장거절, 세 번째엔 3개월의 입장거절 조치가 내려졌다. 이어 2019년부터는 세 번째 위반 시 영구 출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출입제한 제도에 맹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출입제한 제도를 모두 준수하더라도 연간 최대 148일 출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격월로 15일과 14일 출입하고, 6개월마다 1일만 출입할 경우다. 또한 한 차례만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연간 최대 161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가 연간 100일 이상 출입하는 이용객을 ‘고위험 고객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도박중독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과다출입 방지 목적으로 도입한 입장거절 제도가 실효성 없이 과다출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연간 149일 이상 출입한 이용객의 수는 2018년 29명에서 2019년 168명으로 늘어났으며, 연간 100일 이상 출입한 이용객 역시 2018년 1,548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원랜드는 역시 도박중독 예방 차원에서 전자테이블 이용객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분기별 과몰입 진단 의무화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분기별로 10일을 초과해 전자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해야만 무인충전기를 통해 전자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강원랜드는 아직까지 전자카드 무인충전기에 자가진단 검사 프로그램을 설치·연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1년 간 분기별 10일을 초과해 전자테이블을 이용한 이용객 1,524명 중 1,476명은 자가진단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도 전자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분기별 과몰입 진단 의무화제도’는 특히 카지노업 재허가 조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다. 강원랜드는 ‘출입일수 나의 선택제도’에서도 허술함을 드러냈다. ‘출입일수 나의 선택제도’는 일정기준(최근 1년간 연 40일) 이상 강원랜드를 출입한 고객이 영구적으로 월 최대 출입일수보다 적은 출입일수를 설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원이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 기준에 기존 출입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렇다보니 기존 출입일수보다 더 많은 출입일수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년간 41일 출입한 이용객이 출입일수를 월 5일(연 60일)로 설정해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난 1년간 62일 출입한 이용객이 출입일수를 월 10일(연 120일)로 설정해도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강원랜드가 고객별 게임정보를 활용한 도박중독 예방활동에 미흡한 점과 고액 테이블게임 배치 비율을 지키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이로써 가뜩이나 최근 잇따라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이고, ‘낙하산’ ‘알박기’ 등의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이 무거운 당면과제를 추가하게 됐다. 도박중독 문제는 강원랜드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감사 결과를 받아 현재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며 “감사원과의 협조를 통해 정해진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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