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펙스가 FPSO 공정지연 등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 /뉴시스
호주 인펙스가 FPSO 공정지연 등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하청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투쟁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소송에 휩싸였다.

대우조선해양은 호주 인펙스(INPEX)가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의 공정이 지연됐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무려 9억7,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2,712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인펙스로부터 해당 FPSO를 수주한 것은 10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FPSO는 2017년 옥포조선소에서 출항했으며, 이후 호주 해상에서 원유생산 시작을 위한 커미셔닝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2019년 6월 인도됐다. 현재 LNG, LPG, 콘덴세이트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 중이다.

하지만 인펙스는 FPSO의 커미셔닝 준비작업이 지연됐고,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인펙스가 근거 없이 손해배상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계약상 요구되는 완료일 내에 옥포조선소 출항 및 생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고, 계약 이행 중 발생한 계약사항 변경 등과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주문주인 인펙스의 승인을 받아 대금을 수령했다“며 ”인펙스가 청구한 클레임은 계약상 대우조선해양이 책임져야할 범위를 벗어난 사안들로, 인펙스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고 금액도 과도하게 과장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중재 신청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크지 않도록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뜩이나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현안이 산적해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또 하나의 악재를 추가하게 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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