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및 법조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 유력 전망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를 심사한다. /뉴시스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를 심사한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재계 및 법조계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들 위원은 내부‧외부위원으로 이뤄지는데 현행법상 외부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4명 이상 위촉토록 되어 있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이다.

외부위원의 경우 공무원에 속한 이은희 충북대학교 교수와 비공무원인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성경 단국대학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논의를 마친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날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사 대상자를 확정 짓는다. 특사 대상자를 확정하는 임시국무회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어 특사 대상자 발표는 이달 1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및 법조계 등은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확 회장 등 경제인 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하다 작년 8월 15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풀리지 않아 경영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다수에서 사면 찬성 비율이 60~70%대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치권 인물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말 건강 우려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앞서 지난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비율이 50% 이상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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