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음달부터 외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조달청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의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다음달부터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해 생산한 물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우수조달물품’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다음달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 “외국산 부품 비중 50% 초과 시 탈락”

작년에 발간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된다. 우수조달물품 선정을 통해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촉진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해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위가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조달청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세부지침이 적용된다.

우선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고 조달청은 전했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또한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상황에 맞게 제도 운용이 이뤄지게끔 하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이번 지침 시행은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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