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 결과, 폭언 등 피해자 14명 가운데 대부분 ‘여성, 7‧9급, 20‧30세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해당 공무원 중징계 처분 이후 올해 6월 중순 해임”

감사결과 국토부 산하 대광위 소속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국토부 대광위 소속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소속 공무원이 과거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폭행‧폭언 등 상당수의 갑질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대광위 시설주사 A씨는 감사결과 직장 내 폭행‧폭언, 성희롱,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복무규정 위반 등 총 4건의 부당 행위를 저질러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대광위 소속 직원 등 총 14명에게 비인격적 폭언 및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았다.

지난해 9월말 A씨는 대광위 직원들이 모인 단체카톡방에서 오고간 대화 내용을 묻는 B씨를 상대로 수초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당시 단체카톡방에서 A씨는 예산과 관련해 질문하는 B씨에게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요. 이 시점을 기회삼아 안하겠다고 하지마요”, “2~3년 동안 항상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거 같은데~” 등의 표현을 써 비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제출한 재정집행 자료를 들이밀면서 “너만 이딴식으로 준다”며 화를 낸 뒤 들고 있던 서류로 B씨를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또 A씨는 2019년 6월 경 특근매식비로 공용식권을 구매해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한 C씨에게 “니가 온지 얼마나 됐다고 주무가 하는 일에 토를 다느냐”며 5분 넘게 삿대질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

이어 2010년 10월에는 C씨에게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던 도중 “왜 못 알아 듣냐. 초등학생이냐 말귀를 못 알아 듣냐” 등 인격모독성 발언을 3회에 걸쳐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피해 직원 14명을 상대로 “생각 없이 자료를 대충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니가 아직 모자란 것이다” “니가 이게 물어보는 태도라고 생각하냐” “뭐가 불만이 있어 인상쓰는데, 이X!” “얼차례 한 번 할까?” “이 XX는 항상 이런 식이야” 등 욕설‧폭언을 여러 차례 일삼았다.

감사결과 A씨로부터 폭언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 14명 중 절반 이상은 여성(9명), 9‧7급 등 하위 직급 신규 직원(8명), 20‧30세대(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도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개월 동안 사내메신저를 통해 직원 D씨에게 저녁식사 요구, 점심 식사 및 커피 응대 등의 요구, 퇴근시 차로 태워주겠다는 등 총 20회에 걸쳐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 D씨는 감사관실과의 면담에서 “‘바쁘다’ ‘둘이서 식사 안한다’ ‘아버지가 오신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으나 A씨가 끊임없이 만나자고 했다”며 “불쾌하고 짜증이 났고 차라리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덜 괴로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국토부가 A씨의 부당행위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자 A씨는 적반하장으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2차 가해에 나섰다. 

지난 3월 중순 국토부 감사관실이 대광위를 방문하자 A씨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번에 단단히 보여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단단히 다 잡아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전직원이 듣게끔 외쳤다.

당시 피해직원들은 A씨의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감사관실에 진술했다.

이밖에도 A씨는 수개월간 모두 10회에 걸쳐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근무 실적으로 입력해 수당 총 20여만원을 부당수령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는 4회 동안 무단지각하기도 했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A씨는 중징계 처분으로 6월경 해임됐다”며 “4월 감사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2022년 8월 10일 오후 2시 32분경 포털사이트 등으로 최종 출고되었으나, 이후 징계 대상자에 대한 조치(처분)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즉각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 전) “A씨는 중징계 처분 이후 6월 중순경 자진 퇴사했다”


▲(수정 후) “A씨는 중징계 처분으로 6월경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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