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등 사업 진행…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등 부적격사례 다수 적발

12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3개 조합을 수사의뢰했다. /뉴시스
12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3개 조합을 수사의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등 서울 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정부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가 드러나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들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을 상대로 합동점검한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조합행정 관련 2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용역계약 관련 1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이다.

국토부 등은 이 가운데 11건은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합들은 자금차입‧용역계약 체결 등 중요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둔촌주공 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3건, 1,596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 및 계약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서울시는 검찰에 둔촌주공 조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 등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둔촌주공 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 조합 결산보고 때에도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둔촌주공 조합은 상근임원의 급여를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보문5구역 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차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보문5구역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 등 총 5건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등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수사당국은 조만간 보문5구역 조합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조1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시공사들이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했다. 이후 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입찰 제안서에 1,000만원의 이사비용을 표시했다. 

대조1구역 조합과 시공사는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외에도 대조1구역 조합은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뿐만아니라 대조1구역 조합은 사전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총 25건(5억6,000만원 규모)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서울시는 조합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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