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발표
롯데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3인도 사면‧복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경제인 4명도 포함됐다. 그동안 재계가 꾸준히 사면 요청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취업제한 족쇄’가 풀림에 따라 향후 자유로운 글로벌 경영 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한종희 부회장 및 경계현 DS부문장 등 주요 임원들과 만나 ‘칩4 동맹’, ‘반도체 초격차 유지’ 등 주요 이슈에 발빠르게 대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작년 8월 가석방됐다가 올해 7월 29일 형기가 만료됐다. 다만 5년간 취업제한으로 인해 그동안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

이날 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는 15일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을, 신동빈 회장은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 장세주 회장 특별복권, 강덕수 전 회장 특별사면 및 복권을 각각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 대상자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민생 경제 역동성 회복 및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선정했다”며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 단행이 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경제위기 극복 효과를 극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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