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한 해만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총 28억6,000만원 지출

지난해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대를 넘어섰다./뉴시스
지난해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대를 넘어섰다./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불복해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전체 과징금 중 약 94%를 차지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8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803억4,300만원에 비해 약 165%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간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1조원을 넘은 사례는 2017년(1조3,308억2,700만원)과 지난해 뿐이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조83억9,000만원 중 약 94%에 해당하는 9,466억8,500만원이 행정소송 중이다. 이로인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9,466억7,400만원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같은해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해 원고인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건수 및 금액은 21건, 총 3억1,000만원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작년 사업자들과의 법적 다툼을 위해 변호사들에게 16억5,800만원의 착수금과 11억9,200만원의 성공보수금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같은시기 제기된 175건의 소송 중 9건(5.2%)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166건(94.8%)은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치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6년 동안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6.8%였던 직접 소송 비율은 2017년 17.6%까지 소폭 오르다가 2018년 14.5%, 2019년 11.7%, 2020년 9.5%, 2021년 5,2% 등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한 비율은 2016년 83.2%, 2017년 82.4%, 2018년 85.5%, 2019년 88.3%, 2020년 90.5%, 2021년 94.8% 등 2018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6년간 공정위가 소송 패소 후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이다.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 지급액은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2018년 27억원,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2021년 11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정위 내 부서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카르텔조사국으로 총 4,22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사업자들에게 부과했다. 이어 기업집단국이 2,851억3,400만원, 시장감시국 2,567억5,200만원, 기업거래정책국 1,927억6,000만원, 유통정책관 1,263억9,000만원 등이다.

이 중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중 대부분은 삼성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에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6월 말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삼성SDI‧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며 삼성전자 등에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8월말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조치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