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거래가격 왜곡 됐거나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만한 증거 없어”

범 LG그룹 총수일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양도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뉴시스
범 LG그룹 총수일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양도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범LG그룹 총수일가가 과세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구연경 대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22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태진 부장판사)는 구연경 대표 등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연경 대표 등은 2008∼2015년 보유 중이던 지주사 LG 및 LG상사 등의 주식을 100여 차례에 걸쳐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구연경 대표 등 범 LG그룹 총수일가가 한 명이 매도주문하면 다른 한 명이 바로 사버리는 이른바 ‘통정매매’를 통해 특수관계인간 주식을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8년 5월경 구연경 대표 등에 70억7,000여만원의 양도세를 추가 부과했다.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세금 계산 과정에서 시가 보다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책정된다. 때문에 다른 주식거래 때 보다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

이에 불복한 구연경 대표 등은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매매 방식으로 거래했을 뿐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아니다”라며 지난 2020년 9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은 범LG그룹 총수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한국거래소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거래는 거래가격이 왜곡되거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하나의 주문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제3자와의 거래 등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따른 우연한 결과일 뿐 비정상 거래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중순경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LG그룹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구본능 회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지주사인 LG에 LG상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하지만 앞서 1‧2심은 범행 동기 및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구본능 회장 등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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