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공공적 가치 및 주민 불편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 늦출 수 없어”

안철수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1‧2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1‧2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기 신도시 재정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한다.

24일 안 의원은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1‧2기 신도시에 속한 분당‧판교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분당 등의 재건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특별법을 조기 입법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최대 500%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끌어올려 제대로 재건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안 의원에 따르면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시장이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법안들이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오는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는 내용만 담기자 일각에서는 공약이 파기된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MBC라디오’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해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사실상 파기”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즉각 확대‧개편하겠다. 장관직을 걸고 신속히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