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백배송 업체인 마켓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마켓컬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새백배송 업체인 마켓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마켓컬리(법인명 컬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책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컬리는 올해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매출이 증가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정책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마켓컬리 측이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결정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판매장려금 비율이나 액수 등은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납품업체들과 약정을 통해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컬리 관계자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알기 어렵다”며 “전반적인 점검 차원의 조사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켓컬리는 국내 새벽배송 업계 1위 업체다. 올해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현장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은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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