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심사 및 인사청문 종료 시점은 전날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여야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결국 청문회법에 정해진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았다. 새 정부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추고 하루빨리 채택에 합의해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논의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응해 특검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빠르게 협의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저희 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이 당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사청문 재송부 요청은 10일 이내 기한으로 정해지는데, 윤 대통령이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다녀올 예정이므로 10일 정도의 시간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송부 기한 내에도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새 원내지도부를 뽑아야 한다. 오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일정이 잡혀야 하는데 일정을 협의할 여당 측 원내지도부와 협의가 어려운, 국민의힘 측 협상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오는 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므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민주당과 협상을 할 여지는 남아 있다. 

만약 여야가 재송부 기한 내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기한 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4일 이후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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