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시급”

지난 3년 간 집값 담합 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지난 3년간 집값 담합 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3년 동안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 총 2,149건 중 기소·확정판결이 내려진 건수는 24건(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68건은 자료불충분 또는 중복접수 등으로 조사 없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총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2,149건으로 이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51.3%에 속한다. 이외에 2,036건은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반신고가 차지했다.

연도별로 2020년도에는 2,221건의 위법 사례가 신고됐는데 이 중 1,418건이 집값 담합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1,574건 중 674건이 집값 담합에 해당됐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는 위법 사례 신고 건수 390건 중 57건이 집값 담합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위법 사례가 가장 많이 신고됐는데 이 중 집값 담합은 1,02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 742건(집값 담합 300건), 부산 480건(집값 담합 262건), 인천 379건(집값 담합 211건), 대구 168건(집값 담합 83건) 순이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해도 기소·확정판결 등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자료에 의하면 집값 담합 의심신고 2,149건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1,381건에 불과했고 이 중 88.1%(1,217건)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즉 집값 담합 의심사례를 신고해도 10건 중 8건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현재 조사·조치 중인 36건을 제외한 128건(9.2%) 가운데 99건은 경찰수사를 받는 중이며 5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이 기소한 것은 13건이며 확정판결이 난 사례는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고 포상금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적발되기 전 등록관청·수사기관·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고발한 사람은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오인신고 및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유인이 거의 없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3월 9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금지 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국토부는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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