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이틀의 시간을 준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청문보고서다.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 없다”며 “그런데도 법정시항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며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다만 윤 대통령이 요청한 오는 15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될 상황이라 일정 협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잡은 것은 사실상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도 지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순방을 떠나기 전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 “오늘과 내일 이틀을 국회에 드렸고,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 내일 충분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다녀오기 전 해당 이슈를 마무리짓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3일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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