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비수도권 지역 총 2만5,780명에게 총 436억5,900만원 과태료 부과

민홍철 의원은 정부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뉴시스
민홍철 의원은 정부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82.6% 늘어난 수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222건, 2020년 4,913건, 2021년 5,884건 등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은 매년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

이에 반해 최근 3년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7,390건(2019년) △8,990건(2020년) △6,071건(2021년)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적발 건수는 울산이 2019년 42건에서 2021년 234건으로 3년 간 무려 457.2 폭증했다. 이어 전북은 같은 기간 103건에서 493건으로 378.6% 증가했고 대전은 100건에서 369건으로 269%, 충북 97건에서 296건으로 205.2% 각각 늘어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69억8,700만원이 부과됐다. 뒤이어 대구(61억7,200만원), 경남(49억8,100만원), 부산(41억3,500만원), 경북(40억6,4000만원), 전남(31억3,200만원) 등의 순이다.

최근 3년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5,780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5,900만원이다.

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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