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직장인 근로소득세 감면, 50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회재 의원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회재 의원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지난 7월말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합산 공시가격 50억원 다주택자는 5,000만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누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746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4,70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아도 세 감면액이 50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2,000만원 이상~4,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18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어 5,000만원 이상~8,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최대 54만원, 9,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는 최대 24만원의 세 감면이 각각 이뤄진다.

50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이 직장인들이 최대로 받는 근로소득세 감면액 54만원보다 무려 87배 많은 셈이다. 이를 액수로 따지면 4,651만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직장인과 다주택자간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과표금액 2,000만원 이상~4,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원인데 이는 50억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과 비교하면 0.3% 수준이다.

김 의원 “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리지갑’인 서민·중산층 직장인의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으로 ‘찔끔’ 이뤄지지만 수십억원대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원씩 세 감면 혜택을 보게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21일 정부가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 및 야당 등은 ‘재벌‧부자감세’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 완화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연기 및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제로 전락시켰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을 주고 불평등 해소는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자리를 함께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세제개편안에는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안도 담겨 있는데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일색의 부동산 세금 개편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고가주택과 다주택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치솟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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