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시 소득 수준 및 자산 보유 현황 등의 정보 자동 연계 강화 필요

최근 3년간 주택청약 분양 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5.1만명 발생했다. /뉴시스
최근 3년간 주택청약 분양 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5.1만명 발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주택 청약 신청자 중 5만1,000명 이상이 부적격 당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 시 소득 수준 및 자산 보유 현황 등의 정보를 자동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는 두 기관에서 총 5만1,7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생한 부적격 당첨자는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1,221명, 2022년(1~7월) 7,944명으로 총 4만8,266명이다.

같은 기간 공공분양(LH 청약센터)의 경우 2020년 1,725명, 2021년 1,330명, 2022년(1~7월) 429명으로 총 3,484명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민간분양에서는 최근 3년간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9,6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사실 존재’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등의 순이었다. 

공공분양에서는 ‘주택소유’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888명, ‘소득초과’ 687명, ‘총자산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 2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푸르지오SK뷰’는 전체 1,795구 중 약 13%에 속한 236가구가 부적격‧미계약으로 처리돼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갔다. 

이 중 계약 포기에 따른 미계약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인 220명이 청약가점, 무주택 여부,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 오류 등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3월 공공분양으로 청약 조건이 더 까다로웠던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제이드자이’는 전체 분양 647가구 증 22.7%에 해당하는 147가구가 부적격‧미계약으로 예비당첨 물량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처럼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를 문제삼았다.

한국부동산원과 LH 자료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내역(가입일, 예금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 및 본인 과거 5년 내 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LH(청약센터)에서는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정보연계를 통해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 다른 정보들은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과 LH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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