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들이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이래 적극적인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에 있어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이래 적극적인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 고용에 있어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곳의 올해 상반기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0.35%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치(3.1%)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인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총 직원 수 1,217명 중 6명을 고용해 고용률 0.49%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468명 중 1명을 고용해 0.21%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3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을 하지 않았다.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 성격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4억2,000만원의 고용 분담금을 냈다. 케이뱅크는 1억5,000만원, 토스뱅크는 6,0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포용과 혁신금융 실천을 취지로 출범했다. 2017년 4월 케이뱅크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이후,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했다. 이어 3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지난해 10월 5일 닻을 올렸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출범 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왔다. 다만 장애인 의무 고용에 있어선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 출범 한 지 얼마 안 된 신생은행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1주년이 안 된 신생은행”이라며 “현재 전 부문을 대상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 뿐 아니라 다른 부문 직원들도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 출범 초기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 채용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측은 “경력 직 위주로 채용을 하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법령에 따라 장애인 채용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는 아니다. 시중은행들 역시, 의무 고용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4개 시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치(3.1%)의 3분의 1 수준인 1%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매년 40~50억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538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내에서 ‘포용 금융’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개선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장애인 고용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원율 자체가 많지 않는 한계점도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장애인 직접채용이 아니더라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처럼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고용부담금만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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