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은 가정 발생 스토킹 범죄 경각심 낮아”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실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실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9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가족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 위험과 입법과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이 계기가 돼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는 참극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틈, 가정폭력 범죄 정의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연구에서는 배우자·파트너 등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살인사건으로 귀결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 배 가량 높고,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스토킹범죄 지속기간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이상 길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별거나 이혼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가 3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찾아왔다’는 48.8%, ‘내 가족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는 32.6%, ‘내 친구 또는 지인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는 응답은 30.2%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험한 직장 관련 괴롭힘 유형 조사에서도 스토킹 범죄 발생 정황이 드러나 있다.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인 ‘출퇴근 시간에 맞춰 나를 기다렸다’는 답변이 48.8%에 이르고 있었고, ‘전화 및 이메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답변도 32.6%에 달했다. 

아울러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하겠다’고 답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결과(중복 응답) 절반 가까이인 48%가 ‘배우자의 접근차단’이라고 답변했다. 

해외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시키거나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주에서는 배우자, 파트너, 교제 중인 자, 동거인 등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범죄 행위를 1~4급으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메인주에서도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가장 강한 처벌 수위는 ‘최장 5년의 징역형’과 ‘5,000달러의 벌금’이다. 

호주의 경우 가정폭력법에 감시, 추적, 원치 않는 접촉,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이 ‘가정폭력’임을 명시하여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범죄에는 스토킹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 행위를 포함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가족 관계에 있었던 자에 의한 스토킹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스토킹 범죄가 가정폭력으로 포함된다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가족관계와 같은 ‘친밀성’을 화해와 재결합의 가능성으로 안이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상황 판단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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