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범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범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감사원법 개정안 카드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개혁 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야당 탄압의 배후는 결국 대통령실”이라며 “짜인 각본 아래 감사원과 검찰이 한 몸이 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지난 5월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도 아닌 해양경찰청장을 회의에 불러서 결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진 월북’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미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지,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만 존재할 그런 국가 기관이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확신한다. 입법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내주 중에 저희가 당론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국민을 위한 감사 기구로 거듭날 수 있게끔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박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들이 포함된 60명의 의원들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전 정부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업을 감사하거나,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력용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감사원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원의 감사 기능 축소다. 법안에는 특별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송병춘 변호사(전 서울시 감사관)는 △감사 범위를 주요 국책 사업에 집중 △기관운영감사(종합감사), 상시공직감찰(복무감사) 등 폐지, 2차적 감사만 허용 △감사위원 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감사원법 개정안은 기존 발의안과 송 변호사의 제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발의는 오는 24일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전날(18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감사원이 전 정권을 향한 표적감사를 해서 검찰에 근거를 제공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또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진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KBS ‘최영준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감사원과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물러설 길이 없는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결론을 낸 셈이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감사원이 내·외부적으로 통제돼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특별감사의 경우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국회의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것은 특별감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라는 지적도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최영일의 시사본부 :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출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2036&ref=A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14일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O2X0Z9J1T3P1U3F2N7H1V1Z6D4V7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