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는 '성년연령 하향' 조문이 포함됐다. 청년층의 독자적인 사회·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와 이미 공직자선거법,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이미 만 19세를 성년 취급한 것과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 금치산·한정치산 제도폐지는 사라지고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정신지체자 등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와 사무처리능력의 수준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이와 더불어 입양과 친권부분도 개정된다. 미성년자 입양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 입양제도는 부모 동의를 받아 관할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가능한다. 이에 양부가 입양아를 성폭행하거나 보험금을 노려 입양 후 아동을 살해하는 등 간이한 입양절차를 악용해 아동의 복리를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문제가 됐던 친권 자동부활제도 사라진다. 그 동안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부모에게 친권이 자동부활돼 자격없는 부모가 친권을 저절로 갖게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어 아동의 복리를 향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친족법만 아니라 물권법도 개정된 부분이 있다. 기존 유실물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