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벌 총수가 구속되는 일이며, 검찰의 수사 착수 41일 만에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을 두고 “재벌 비리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한 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CJ그룹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이번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늦은 밤 10시53분께 구치소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냐’는 질문에는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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