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해 특별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우려를 해소하고,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8개 항공사에 대해 장애물이 있거나 이·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사가 해당 승무원에 대해 특별교육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B777 항공기(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 11대)에 대해선 엔진 및 착륙장치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가도록 했다.

또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 무리한 운항을 금지하고 운항·정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이 다음달 25일까지 5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아시아나 사고와 관련해 피해승객 지원, 사고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원인에 따른 필요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