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화장품 브랜드 '토리모니'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사임한 A사장이 개인비리로 갑자기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갑(甲)의 횡포’ 논란마저 불거진 것. 검게 드리워진 먹구름이 좀처럼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토리모리의 A사장이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다. A사장은 토리모리의 성공을 이끈 핵심인물이다. 그는 2008년 11월 마케팅본부 상무로 입사해 2010년 토니모리의 사장자리를 맡은 후 1년 만에 회사의 부채를 다 갚고 매출을 10배 이상 늘리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지난 6월 20일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 업계에선 그의 갑작스런 사임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토리모리 측은 당초 A사장의 사임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사내 비리가 들통나 그만둔 것으로 알려진다.

토리모리 측에 따르면 A사장은 회사 운영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비리를 저질렀고,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회사와의 조율 끝에 사장 자리를 내놨다.

토리모리 '성공신화'의 초라한 몰락으로 가뜩이나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상황에서 이번엔 '갑의 횡포'까지 불거졌다. 토니모리가 일부 대리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토리모리는 대리점주와의 갈등으로 소송전까지 치르는 등 '불공정행위'를 둘러싼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토니모리 전주점주인 조모 씨는 가게를 오픈한 지 2년만인 2010년 11월, 가맹점 계약해지 통보와 동시에 인근지역에 또 다른 가맹점이 개설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조씨는 매장 계약 당시 본사가 "상권을 보장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놓고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씨는 2010년 가맹점계약해지에 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전주지방법원)은 2011년 9월 7일 가맹점 계약해지에 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토리모리 본사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리점은 조씨 뿐만이 아니다.

2010년부터 전남 여수 학동에서 토니모리 여천점을 운영 중인 김모 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씨는 "우리 가게외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또 다른 토니모리 매장이 오픈했다"면서 "새로 생긴 매장은 오픈 기념 30% 세일을 진행하는 등의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이로 인해 우리 매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내 가게에는 물건 환불하러 오는 손님들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회사 측이 매장 매출이 늘어가니까 또 다른 매장을 개설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상권은 보장해주면서 다른 점포를 내주는 것이 상도덕 아니냐"고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적했다.

이에 토니모리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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