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동을 불법으로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에게 회사에 1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그동안 재판부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석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가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했다. 현대차는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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