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앱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구매절차가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경실련 조사결과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구글, 애플, 삼성, LG전자, SKT, KT, LGU+ 등 7개의 주요 앱 마켓의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1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시정 촉구 이후 전반적인 앱 구매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결제확인 절차가 강화되었고, 구매한 앱에 대한 사후고지 역시 개선되었다.

 하지만 일부 앱 마켓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구매나 기능미비 등으로 인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앱 마켓별 구매절차에 대한 1차 실태조사 실시한바 있다. 1차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앱 마켓이 앱과 판매자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와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가 부족했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한 등 구매절차가 허술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가장 두드러진 개선내용은 결제 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 된 점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최종 결제확인 절차를 별도의 팝업창으로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됐다.

 SKT T 스토어 역시 최종적으로 결제확인을 묻는 절차가 개선되었고, 이메일을 통한 사후고지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가 구매 및 결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계약철회 및 환불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 KT, LG U+ 등 통신3사가 운영하고 있는 앱 마켓의 경우 미성년자 구매나 기능미비로 인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또한 다소 유연하게 환불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앱 마켓들 역시 이용약관 상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앱 구매와 달리 청약철회 절차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회피하고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디지털콘텐츠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에도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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