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비포장 식품에도 식당의 메뉴나 포장용기에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포장 식품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메밀, 땅콩, 밀 등 13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해 표시를 하지만 알레르기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식당이나 학교 등 외식업체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비포장 식품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의원은 “얼마 전 우유가 들어간 카레를 먹은 초등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는데 이는 급식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소량의 식품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중 알레르기 사고 사례의 70%이상이 햄버거, 피자, 학교급식, 식당 등 비포장 식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