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이혼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도 유부남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담긴 CD를 남편 금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뒤 이혼소송을 낸 뒤, 결혼 생활이 망가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에게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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