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조동혁이 배우 윤채영을 상대로 소송을 내 억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윤씨가)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조 씨는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윤 씨 등 3명을 상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조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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